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편파조사 등의 비판이 나오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이 서둘러 사과에 나섰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지상욱 대변인은 10일 당사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했다. 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A업체와 20대 총선 TV광고 4편 제작에 총 3억8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동(해당)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며 “A업체는 TV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편당 30~40초 분량(2편은 약 2분40초)의 가벼운 동영상 39편을 무료로 제작하여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추가로 제작된 8편은 당 홍보국 방송팀에서 직접 제작하여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같은 39편의 동영상 무상 제공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저녁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선거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을 제공한 업체 대표 1명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의 선거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했던 A와 B는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 C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며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지상욱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선관위가 동영상 39편의 가액을 8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그 근거는 알 수 없다”며 “이에 반해 A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원정도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사진=포커스뉴스
이와 관련해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 대변인은 전했다.

도한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두고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다만, 동 사안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일 뿐,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이는 선관위의 검찰 고발내용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전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의 편파적인 고발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당 이름과 조동원 홍보본부장의 실명도 일체 공개하지 않았으며, 배포 시간도 저녁 6시반 이후였다. 이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때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차별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 고발건이 국민의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건과 유사한 혐의의 사건임에도, 선관위의 고발시점과 보도자료 배포를 비롯한 대응 수위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기관에 의한 이러한 이중잣대 대처가 다시 이중잣대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자세로 차별없는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9일 “사안이 유사한 새누리당 고발 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언론 마감시간 이후인 주말 저녁 6시30분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며 “이것 또한 신종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고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것이 우리가 지적하는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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