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이 답보 수준에 머문 것으로 평가받았다. 가장 열악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줄지 않았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6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이하 일자리 위원회·위원장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1일 지방정부 출범 3년을 맞아 17개 광역시도청, 17개 교육청, 45개 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3년과 2015년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비교·분석한 ‘2016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정부가 무기계약 전환율 등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전반기 2년의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간접고용,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인원 추이와 전체 인원 대비 고용 비율, 임금 비율 등을 분석했다. 각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시해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례도 추가 분석했다.

▲ '2016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2016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 중 캡쳐.

2015년 기준 74개 지방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은 총 23만4264명이고, 2013년 대비 2.5% 증가했다. 정규직은 5.6% 증가한 11만8113명이다. 무기계약직은 22.9% 증가한 7만3599명, 기간제는 37.2% 감소한 2만3837명, 간접고용은 1.2% 감소한 1만834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증가한 무기계약직은 1만3722명, 감소한 기간제는 1만4107명으로 나타나 줄어든 기간제 고용이 무기계약직 고용으로 흡수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기타비정규직 등을 합친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지난 2년간 1.7% 감소했다. 증감율을 보면 정규직은 2.2% 증가했고, 무기계약직은 12.1% 증가했다. 반면 기간제는 3.7% 감소했고, 간접고용도 19.6% 감소했다.

위원회는 간접고용이 전혀 줄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7개 광역단체의 경우 간접고용이 617명(19.6%) 감소했으나 서울시를 제외하면 155명(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서울시 외에 광주, 충남이 간접고용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증가했거나 그대로”라며 “간접고용 인원이 과소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광주,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간접고용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서울은 간접고용이 80.7% 줄었고 광주는 22.8%, 충남은 2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20.1%, 인천 28.3%, 경기 28.8% 등 이외의 지자체는 간접고용이 늘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간제 고용 문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도 교육청에서 1만5036명 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고용이 늘거나 미미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기간제 고용은 3.7% 감소했고 전국 지하철고사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는 370명이 증가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등 기타 17개 공사공단 경우에도 기간제 노동자는 331명 증가했다.

위원회는 “기간제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무기계약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기간제 사용을 유혹하는 인건비 관리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 지적했다.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에 포함할 경우 전체 비정규직 비율도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2015년 비정규직 비율은 49.6%로 2년 전보다 1.5%p 감소한 값이다.

▲ 지방 공공기관 임금 총괄 분석표. 사진='2016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 캡쳐

임금 분석 결과 위원회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소폭 증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기준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2013년 406만 원에서 438만원으로 7.8% 증가했다. 무기계약직은 245만원으로 2년 전 대비 14.7%, 기간제는 196만원으로 10.5%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 대비 무기계약직 임금은 56.0%, 기간제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44.7%를 보였다. 정규직의 임금 절반을 미미하게 넘거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값이다.

위원회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화 하더라도 정규직제에 편입되지 못한 채 고용만이 보장되는 방식이면 또 다른 차별구조를 양산하는 왜곡된 결과”라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무기계약화를 넘어서서 정규직제 편성 등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각 기관이 비정규직의 일부를 줄이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추가로 활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으며 기관장의 의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실질적인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정규직제 편입을 통해 수당체계, 보상, 호봉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기존의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의 상용직 경우를 제외하면 일관된 임금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바 있다.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무기계약직 공무직제 신설, 생활임금 도입 등 의미있는 노동정책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계약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근거 법률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언급한 ‘공무직제’ 신설, 최저임금법에 ‘생활임금’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 지자체의 노력을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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