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언론 통제를 ‘통상적인 업무’라 왜곡·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통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는 사안인 점에 비춰 청와대의 왜곡된 언론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제2의 보도지침 사건’이라 규정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이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아버지도 어서 일어나서 두 분이 함께 손잡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쓴 탄원서가 공개됐다. 백씨는 일관되게 국가폭력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한 위원장의 무죄와 아버지의 회복을 기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 하루 ‘400만 원’ 일당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으나 전씨는 노약장 유치 사실상 최대 기간인 1000일 동안 유치될 예정이다. 탈헤혐의 유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 40억 원을 받은 전씨는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다”며 벌금을 미납해 왔다.

아래는 2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KBS 보도 통제…청 “본연의 임무”>
국민일보 <전재용·이창석, 하루 400만원 ‘귀족 노역’>
동아일보 <돈 풀어 브렉시트 불끄기… 환율전쟁 불붙어>
서울신문 <자율車 첫 사망…진화의 과정? AI의 한계?>
세계일보 <고위공무원 교육 ‘무늬만 리더십 강화’>
조선일보 <北, 340억원 받고 中에 어업권 팔아>
중앙일보 <[단독] 북에 정세 보고 ‘PC방 간첩’ 체포>
한겨레 <대통령 비서실장,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통상업무”>
한국일보 <대구 의원들, 속보이는 ‘신공항 몽니’>

“본연의 임무” 경악할만한 청와대 언론 인식 수준… 일부 보수언론 ‘기사 1건’ 처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의 KBS 보도통제에 대해 “잘못된 것(보도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청와대 홍보수석은 물론, 언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통상적 업무이자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도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고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에서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그런 걸 함께 극복하려는 게 홍보수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한국일보와이 인터뷰에서 “당시엔 절박한 심정에서 그랬는데 부족했고 또 불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 2일 한겨레 1면
▲ 2일 동아일보 6면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KBS를 봤다”며 세월호 관련 기사를 수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 김주언 전 KBS 이사가 지난 1일 김시곤 국장과 이정현 의원의 2014년 4월30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이라 비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또한 청와대 보도통제 논란과 관련해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라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경향은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공영방송 보도책임자에게 ‘보도 협조’를 요청한 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뉴스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가장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를 사설을 통해 "군사정권과 다름없는 박근혜 정부의 '보도지침'"이라면서 "보도지침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방송의 전 영역에서 넓고도 깊숙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정현 녹취록 보고도 세월호 조사 덮으란 말인가"란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 진사 규명 작업이 왜 벽에 부딪혔는지를 잘 알 수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헛꿈을 버리고 특위 시한 연장과 함께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30일 밤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해 해군과 해경이 사고 초기 시간을 허비했다는 기사의 교체를 요구했고 실제 심야뉴스에서 빠졌다. 4월21일엔 해경 비판 기사에 대해 “그놈들(선원들) 잘못”이라며 “해경을 지금 밟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바 있다.

이날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 자유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했으나 보도비중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기사 건수를 보면 진보 매체로 분류되는 경향신문·한겨레의 경우 각각 5건, 8건이었다. 1면에 관련기사를 배치한 언론사는 이들이 전부다. 한국일보는 4건을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기사 1건, 동아일보는 기사 1건, 사설 1건, 서울신문이 기사 1건 등으로 비교적 적은 비중의 보도를 보였다. 

야당은 “뉴스를 본 대통령이 홍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빼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을 ‘박근혜 정부발 제2의 보도지침 사건’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도라지씨 ‘이중적 공권력’ 비판 “한 명은 감옥, 한 명은 중환자실… 두 사람 손 잡을 날 바란다”

오는 4일 한상균 위원장의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두고 한겨레가 백도라지씨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 2일 한겨레 11면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해, 한 명은 감옥에 또 한 명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탄원서를 시작했다.

백씨는 “6월13일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형을 구형했다. 나는 같은 날 벌어진 사건이 왜 이렇게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 150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최소 500여명이 사법처리 된 상황과 백남기 농민의 상황이 반대기 때문이다.

백씨 가족은 백남기 농민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11월18일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7명을 고발했다. 수사 진척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고발장 제출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17일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올해 6월이 돼서야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백씨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의자 7명 중 4명을 조사했고 아직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백씨는 한 위원장 체포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경찰병력을 이끌고 조계사를 간 것에 대해 “수도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집회와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러 직접 출동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라며 “서울경찰청장은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러 조계사에 갈 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내 아버지와 내 가족에게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백씨는 민중총궐기 집회의 정당성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은 대통령의 쌀값 인상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가마에 17만원 하는 쌀값을 2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며 “보육 문제나 노령연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애초부터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쌀값을 올리기는커녕 정부가 앞장서서 밥상용 쌀을 수입한 결과 쌀값은 오히려 20년 전 가격 수준(13만~14만원)으로 떨어져버렸다”고 말했다.

‘노동개악’에 대해서도 그는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뼈대로 한 노동개악은 노동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면서 “애초에 정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폈다면 시위도 없었을 것이다. … 재벌이나 노동자나 농민이나,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11월14일에 경찰이 집회 전부터 차벽을 치고 강력 진압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냥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시위대를 자극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라 물었다.

정부의 분열적인 태도도 지적됐다. 백씨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 외면하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판했다. 또한 어버이연합엔 ‘알바비’를 주면서 집회를 조장하면서 시민들의 집회는 강경진압하는 이중성을 비판했다. 백씨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뭐 하는 곳인지 다시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버지 사건과 더불어 이런 단체들에 대한 청문회도 20대 국회에서 열린다고 하니 지켜볼 것”이라고 썼다.

전재용 “돈 없어서 벌금 못낸다”… 일당 400만 원으로 965일 노역해 40여억 원 갚아

전재용씨와 전두환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각각 벌금 38억 6000만원, 34억 2090만원을 미납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법원은 미납 벌금을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에 처했다.

▲ 2일 경향신문 1면

두 사람은 임야를 매도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27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전씨에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지난해 1억원과 올해 4000만원 총 1억4000만원, 이씨는 지난해 1000만원과 올해 4050만원 총 5050만원을 낸 후 벌금 납부를 미뤄왔다.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황제노역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경향신문은 “재판부는 노역장 유치로 사실상 최대 기간인 1000일을 선고했다”며 “형법 69조2항은 벌금을 미납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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