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2008년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방송을 흉기처럼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당시 MBC 보도국장 출신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맞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자리에서 MBC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 

강 의원은 “마치 한국의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MBC가 불법으로 (각종 소송 및 MBC 백종문 녹취록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며 “국가 권력이 민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회가 주식회사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무소불위 기관으로 비쳐질 수 있다. 법에 근거가 없으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폭로된 MBC 녹취록에는 고위 간부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해직 언론인에 대해 “근거 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하는 등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다.

방통위는 관련법에 따라 방문진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며 2013년 12월 MBC 재허가 의결 당시 ‘노사관계 정상화 등을 고려한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을 권고사항으로 지정한 바 있어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왼쪽)과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강 의원은 또 “언론 문제와 관련해 (나는) 5공화국 때부터 최근까지 현장에 있었다”며 “광고주나 정부 개입으로부터 완벽한 언론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경험상 한국의 언론 자유는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MBC PD수첩을 ‘흉기’라고 표현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방송은 원래 공기인데 과거 흉기처럼 사용한 적이 있었다”며 “대표적 사례가 광우병 파동이다. 그때 그 프로그램(PD수첩) 때문에 광화문이 시위로 메워졌는데 현재 한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55만4000톤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총선 보도에 있어 MBC가 공정보도를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 물었고 고 이사장은 “아주 공정한 방송을 했다”고 답했다.

참여정부 말기이던 2007년 MBC보도국장을 맡았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방문진은 MBC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비용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방송(MBC PD수첩)이 흉기였다”고 말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회가 끝나고 개회된 업무보고에서도 이들의 언설은 서로를 향했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강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가 당시 MBC 보도책임자였기 때문”이라며 “(과거 MBC 방송이 흉기였다는)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광우병 관련 MBC) 보도에 대해 (나와 비슷한 관점에서) 평가한다”며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직접 보도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시위대들이 조선일보 보도를 문제 삼아 불법시위를 벌이는 등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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