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주기를 넘기며 발생한 김관홍 민간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법조인 단체에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24일 성명을 내어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자리 걸음일 뿐 아니라 최근 김관홍 잠수사의 사망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 조사기간을 놓고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특조위가 원활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희생자 구제를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모든 신청 및 직권 조사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선체 인양 후 충분한 조사기간, 인력, 예산 등의 보장 △19대 국회 때 제출됐다 폐기된 ‘4·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신속히 국회 본회의서 의결해 특별검사의 활동이 하루빨리 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 고 김관홍(오른쪽) 잠수사. 사진=포커스뉴스
또한 이들은 김관홍 잠수사와 같이 민간잠수사 등 희생자 구제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변호사회도 김 잠수사의 유족에 대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고인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하고 자녀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국회, 여러 전문가집단, 그리고 온 국민과 힘을 합쳐 세월호 참사를 극복·치유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변호사회가 24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참사를 딛고 기억과 치유, 안전 사회로 나아갑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보장하고 보장하고 보장하고, 민간잠수사에 민간잠수사에 대한 치료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훨씬 넘은 지금,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에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던 김관홍 민간잠수사가 지난 17일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었는지,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부실 대응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한 약속을 우리는 지켰습니까. 김관홍 민간잠수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많은 민간잠수 사들이 생업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난한 논의 끝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진상 조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에 발생하고 발생하고 키워진 사고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조위 조사기간을 놓고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특조위가 원활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진상 조사와 더불어 희생자 구제를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정부, 국회, 여러 전문가집단, 그리고 온 국민과 힘을 합쳐 세월호 참사를 극복ㆍ치유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모든 신청 및 직권 조사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 인력, 예산 등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 특별법’) 제7조 제1항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으로 소모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상 ‘활동기간’이라 함은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5. 8. 예산이 배정되고 인력 확보가 이루어진 시점이 활동기간의 기산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적시에 인력과 예산이 배치ㆍ배정될 수 없도록 하고 인양의 장기화 등 관련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정부와 국회의 잘못을 피해가족과 국민의 피해로 귀결시켜서 는 안됩니다.

둘째, 국회는 세월호 특조위가 2016. 2. 19.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19대 임기만료로 사실상 폐기된 「4ㆍ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특조위 재요청 절차를 거쳐 신속히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고, 의결 즉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임하여 특별검사가 하루 빨리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4. 7. 대한민국 역사에 유래 없는 수백만명 서명의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입법청원이 이루어졌고 전국민의 관심 속에 철저한 진상규명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두 차례에 걸친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과 국회의 적극적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6. 2. 19. 세월호 특조위는 4ㆍ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 관련 해양경찰 지휘부(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 국정조사 등이 관련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자체 조사의 경우 임의절차의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위 요청안이 밝히고 있듯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 여야 합의에 근거한 국회 의결의 결과물이므로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중심으로 4ㆍ16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특검 요청안이 제출되는 즉시 이를 의결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에 임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와 정부는 민간잠수사 등 희생자 구제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참사 현장을 마주보아야 하는 구조대에 대한 지원과 보상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민간잠수사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목숨을 건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민간잠수사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희생자 인양에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지원과 보상 체계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유가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지만 정작 본인의 삶을 저버리고 만 김관홍 민간잠수사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서도 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김관홍 민간잠수사님의 유족에 대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고인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으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구제를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법률적, 비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6. 6. 24.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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