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전·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직장상사를 무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근로자 사생활 보장(제6조의2)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 시간에 전화(휴대 전화 포함)·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폰 보급과 SNS가 보편화 되면서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된 상태인 경우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메신져 강박증’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 업무 시간 외 SNS 업무지시 금지 법안이 제출된다. ⓒ 연합뉴스


또 일부에서는 야간과 휴일에도 직장으로 출근하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등 업무 외 시간의 노동을 강요하는 등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개정안 근거로 헌법 제17조 ‘국민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들었다.

신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업무 외 시간에 수신하는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 등 메시지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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