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아예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길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까지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길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의 이유에 대해 “(8가지 오탈자 수정 외에)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3일 판결에서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 의혹 확산에 따른 양대노조의 파업, 수습 노력 부재 등을 들어 길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의 오보로 인해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양대노조의 파업으로 공사 내부 조직체계의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길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길 전 사장(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보도나 프로그램에 개입한 것으로 비칠 수 있었으나 이 같은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항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의 보도개입 의혹은 사태 확산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길환영 전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재판부는 이밖에도 “길 전 사장이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발언 이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사태가 악화돼 감에도 수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조직관리 능력에 문제를 드러내는 등 공사 사장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길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인과응보라고 평가했다.

성재호 KBS본부장은 20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해고임 무효 소송이 아니라 길 전 사장은 부당한 보도개입과 편성개입, 청와대의 낙하산을 자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무슨 해임무효소송이냐”고 반문했다.

성 본부장은 “길 전 사장은 구제받을 위치가 아닌 방송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길환영 전 KBS 사장은 21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제가 할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기사보강  6월21일 14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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