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으로 ‘먹튀’ 비난을 받았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소송(ISD·국제중재재판)의 심리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정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심리 절차에선 양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고 5일 저녁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론스타의 중재 제기 직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5월22일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한 이후 그해 6월 ‘론스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구성해 정부대리로펌과 협의 등을 해왔다.
이 TF는 그해 6월29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우리 정부의 국내로펌으로, 8월1일엔 아놀드 앤 포터를 외국로펌으로 선임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됐다. 2013년 1월22일 론스타측(중재인)은 찰스 브라우어(미국 국적)로 선정됐으며, 그해 2월12일 대한민국측은 브리짓 스턴(프랑스 국적)으로 선정됐다. 의장중재인은 조니 비더(영국 국적)로 선정됐다(5월).
지금까지 모두 네차례 심리기일이 열렸으며, 이번 최종 변론 이후에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론스타와 김앤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아예 없다.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시중은행 주식 9% 이상 보유금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할 자격이 없음에도, 변양호 등과 공모하여 경매하지 않고 밀실에서 극히 저가로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검찰과 법무부는 존그레이켄 등 공범들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론스타로부터 되레 5조7000억 원의 투자자 국제소송(ISD)을 당했다”며 “이들을 처벌못하는 검찰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