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이 MBC를 상대로 특별퇴직 위로금을 요구하며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의 해임안 통과 이후 자진 사퇴했는데, 1년 잔여 임기 위로금 2억여 원을 요구한 것이다.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18일 조정에 회부돼 오는 8일로 조정기일이 잡혔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2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임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하면 잔여 임기를 고려해 위로금을 주도록 사규에 돼 있는데 MBC 측은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임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면 방문진 이사회 의결이 있을 경우 위로금이 지급된다. 

방문진은 2013년 3월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지만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김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해 형식상 자진사퇴로 처리했다.

해임이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 자진사퇴하게 돼 김 전 사장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진 이사회에서 야당 이사들은 김 전 사장의 소송 소식을 듣고 경위를 묻는 등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고 이사장은 “전직 사장의 개인적 문제”며 “전직 사장을 징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방문진은 지난 2013년 김 전 사장이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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