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방송미술 자회사인 MBC아트(김갑수 사장)가 지난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을 회유하는 노조 압박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입수한 MBC아트 사측의 ‘시간외수당 소송 관련 최대 비용 부담 예측 및 대응계획(안)’을 보면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현재 시간외수당이 높게 발생되고 있으면서 5년 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직원들이 막대한 시간외수당 소급 비용을 노리고 회사의 안위와 상관없이 퇴사를 감수할지라도 ‘소송을 통한 수익 창출’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 문건에는 “소송 제기 이후의 기간에는 시간외수당 근무관리를 엄격히 적용해 소송 제기 전의 시간외수당 발생 규모(6억 원)보다 현저히 감액된 비용(2억 원 내외)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며 “엄격한 연장근로 관리는 직원들이 노조를 압박도록 기대하며 소송 취하 분위기를 조성토록 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나와 있다. 

MBC아트 사측이 작성한 ‘시간외수당 소송 관련 최대 비용 부담 예측 및 대응계획(안)’
앞서 지난 3월7일 김갑수 사장 취임 후 MBC아트 사측은 한 달 만에 노동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노조와 협의 절차 없이 직원의 구조조정 등이 가능하다는 등 내용의 단협안을 제시해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이에 노조 측은 임협 체결 과정에서 노동청 고발을 취하했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사측은 지난 10일 노조 등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등록 절차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시간외근무자의 시간대별 근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종전 포괄적으로 인정하던 시간외근무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에 한정해 산정·지급하고자 한다”며 “업무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기 기록하고, 부서장이 확인한 내역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사측의 시간외수당 소송 대응 문건에는 과거 3년간 시간외수당 연평균 발생액이 16억5000만 원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사측은 ‘과거 3년분의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66억 원’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법적 기준의 약 25%의 비용만 발생해 (적용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 차액은 49억5000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측은 향후 발생 가능 비용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소송 예상 기간이 대법원 판결 시까지 5년 내외’라며 ‘소송 패소 시 향후 5년간 발생 가능 비용은 80억 원’으로 추산했다. 결국 노조 측과의 소송에서 부분 패소하더라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수당 승인 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30일 일산MBC드림센터 앞에서 MBC아트 사측의 집요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관리자를 동원해 소송에 참여한 98명을 대상으로 확인서 제출과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취하서를 작성했던 조합원들이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퇴사자에겐 시간외수당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취하서를 받아 갔다가 당사자가 거짓임을 알고 취하 의사가 없다는 진술서를 다시 보내온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김갑수 사장 취임 후 단협 해지 통보와 노조 사무실 생수 공급 중단,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합원들에 대한 소송 취하 압박, 30분마다 구체적인 근무내역서 제출, 경위서 제출 남발과 징계 위협 등 현재 MBC아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올해 1월 교섭을 타결하면서 노동부 고발도 동시에 취하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MBC아트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계약직(기간제)과 파견직 등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가산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진정·고발하고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도 신청했다가 임협 체결과 함께 모두 취하했다. (관련기사 : MBC 자회사 ‘MBC아트’도 단체협약 해지 통보)

최호연 MBC아트 경영국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시간외수당 소송 대응 문건에 대해 “(문건 내용을) 내가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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