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다음)의 뉴스제휴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올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뉴스검색제휴를 요청한 매체 심사결과를 내놨다. 대다수의 매체가 탈락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27일 내놓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평가위는 지난 2월1일부터 한 달간 뉴스검색제휴신청을 받았다. 네이버 532곳, 카카오 242곳 합계 602곳(중복 172곳)의 매체가 접수했다. 평가위는 3월1일부터 3개월 간 심사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45곳, 카카오 42곳 등 합계 70곳(중복 17곳)의 매체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율은 11.63%다.

네이버의 경우 통과율이 8.45%에 그쳤다. 네이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뉴스검색제휴신청 통과비율이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는 평가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심사로 네이버 뉴스검색제휴 언론사는 현 350여 곳에서 400여 곳으로 증가했다.

평가위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에는 한 매체 당 평가위원 10명이 참여했다. 평가위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 매체를 심사 통과기준으로 잡았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나 신규매체는 올 하반기에 다시 검색제휴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락률이 91.55%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신규매체의 포털 검색서비스 ‘입점’은 앞으로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뉴스검색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엄정한 제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평가위는 6월1일부터 제1차 뉴스콘텐츠 제휴(포털 인링크 제공 및 전재료 지불), 뉴스스탠드(네이버) 제휴 접수를 시작한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검색제휴 매체사로 등록된 지 6개월이 지난 매체가 신청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뉴스검색제휴 항목과 동일하며,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평균 점수 80점, 뉴스콘텐츠 제휴는 평균 점수 90점을 넘겨야 한다.

‘입점’이 까다로워졌다고 이미 입점해있는 매체들이 여유를 부릴 처지는 아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포털 입점 매체들은 매일 어뷰징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이 통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점사의 퇴출심사는 1년 단위로 진행된다.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최근 규정을 피해가는 신종 어뷰징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진행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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