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서비스임에도 방송 광고를 강제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유료방송 IPTV 3사가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광고를 삽입해 이중수익을 얻는 상황에 정부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3사가 광고 시청을 강제했다는 행위에 대해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 3사가 시청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해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을 침해했다며 이를 신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참여연대가 밝힌 방통위의 답변에 따르면 방통위는 VOD 유료서비스 제공 시 광고와 관련된 내용과 조건은 이용약관에 규정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것이 고지의무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올레TV 메뉴화면.
참여연대가 이러한 신고절차를 밟게 된 배경에는 IPTV가 유료로 결제해 콘텐츠를 보는 서비스임에도, 결제 이후에도 광고를 반드시 보도록 하는 것이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놓여있다. 무료 방송이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광고를, 유료 방송인 IPTV에서도 억지로 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태로 IPTV 측이 부당한 광고 수입까지 얻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유형 별로 길이만 달랐을 뿐 추가 결제없는 다시보기 서비스와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000~10000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마다 재생 전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한다.

다만 현재 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에도 방송과 통신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방통위 등 정부 당국 차원의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인지 여부가 의문시되는 점, 다른 경쟁 방송사업자들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IPTV 사업자의 사전광고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도 의문시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참여연대에 보내온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되는 한 IPTV 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정부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분명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시청자의 대가로 살아남는 기업에게 수요자인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다. IPTV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근본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현행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법 체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청자의 권리를 위해 VOD 광고 등 방송과 통신 간 융합된 경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방통위도 별도 입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 부분을 저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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