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국장들의 이익단체인 전국신문판매연대가 지난해 12월 도입된 일명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법)을 근거로 신문사의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을 비롯한 각종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의 물품밀어내기 ‘갑질’이 세상에 알려지며 등장한 남양유업법은 본사와 대리점 거래에서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막게 된다.

신문지국장들은 남양유업법이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동조 신문판매연대위원장은 “필요한 만큼 본사에 부수를 신청해야 하는데 본사가 임의대로 부수를 내려 보내고 있다”며 “남양유업 사태와 똑같은 밀어내기 관행이 신문지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국장들의 힘을 모아 집단 대응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 조선일보 조의식 종로지국장이 2007년 2월26일 오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창길 기자
중앙일간지의 한 신문지국장은 “구독부수가 감소해도 몇 개월간은 감소 전 부수에 해당하는 지대를 내야 한다. 부수가 떨어지는 것이 지국책임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지금도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문판매연대는 지난 20일 중앙일보가 신문지국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 고발장에 따르면 2003년부터 13년간 서울에서 센터(지국)장을 맡았던 이아무개씨가 지국을 그만두자 중앙일보측은 이씨에게 부실부수 손해배상금 350만8440원과 부수감소 손해배상금 1009만6000원을 청구했다. 전년보다 부수가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갑을관계에 의한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신문판매연대 측 주장이다.

신문판매연대는 “중앙일보가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상호협의 없이 신문지국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반복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확장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센터에 패널티 지대를 부여해 2013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신문업계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문지국장들은 본사의 횡포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에선 신문지국장에게 지대를 깎아주겠다며 다른 지국을 인수하게끔 유도한 뒤 깎아주지 않았고, 지국장이 항의하자 부실부수를 이유로 겁을 준 사건도 있었다.

26년간 호남지역에서 조선일보 신문지국장을 맡았던 정아무개씨는 2013년 신문지국을 그만두자 조선일보로부터 신문대금청구소송에 휘말렸고 생계수단이었던 자동차마저 빼앗기며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 중앙일간지의 한 신문지국장은 “확장실적이 좋아 지대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본사로 찾아왔다는 ‘괘씸죄’로 지대가 올라가고 전단지수입이 급감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남양유업법이 본사와 신문지국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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