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노동조합과 지난 2012년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도한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BC는 지난해 5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2년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방송 3사 한미FTA 시위 보도 현황 비교표’를 판결에 유리하게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한미FTA 보도 제대로 했다” MBC 소송자료에서 거짓말?)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은 19일 “미디어오늘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MBC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MBC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디어오늘 보도로 MBC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MBC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진실성이 인정되고 기사의 내용과 MBC의 지위 등에 비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디어오늘 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MB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디어오늘은 MBC가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서장이 일부 시위대에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KBS와 SBS 리포트 제목에 밑줄이 친 것에 대해 “경찰서장 폭행 논란과 관련해 MBC가 한미FTA 반대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MBC는 결국 지난해 6월 2012년 MBC 노조 ‘공정방송’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MBC가 노조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노조관계자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는 그동안 정권에 편향적인 ‘불공정’ 보도를 비판하는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형사고소를 남발해 왔다. (관련기사 : 언론과 싸우는 MBC)
특히 박석운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014년 12월 오마이뉴스에 썼던 칼럼(전국의 '화' 난 사람들, MBC 앞에 모인다)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MBC의 현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目不忍見)’에 이르렀다”, “‘진실보도와 공정방송에는 등신, 왜곡편파보도와 막장보복인사에는 귀신’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다”는 등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MBC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박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후안무치의 MBC 경영진’, ‘진실보도와 공정방송에는 등신’ 등 MBC를 비판하는 칼럼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서도 “죄가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MBC 공대위’ 발족에 대해 MBC가 비판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자 박 대표가 이를 인용하면서 MBC의 태도가 ‘뻔뻔스럽다’는 의미로 기사 소제목에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위에 걸맞지 않은 언행에 대해 ‘후안무치’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자연인에게 비하적 표현으로 통용되는 ‘등신’ 표현이 법인인 MBC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공적인 존재인 방송사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비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언론사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 태도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