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퓨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8년 이전에 이미 정부는 해당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퓨 제품 출시 당시에 주원료로 쓰인 PGH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가운데서도 독성이 가장 강한 성분으로 꼽힌다.   

PGH를 주성분으로 한 세퓨의 가습기살균제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판매됐다. 시장점유율이 낮아 노출자수는 옥시 제품보다 적지만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사망률은 더 높다. PGH의 독성은 PHMG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세퓨가 2008년 PGH를 넣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기 1년전인 2007년 이미 해당물질은 정부 고시에서 유해성 물질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공개한 노동부의 2007년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기준 고시‘(노동부공고 제2007 - 148호)를 보면 이 성분은 “증기 노출 작업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공고한 것이다.

▲ 2007년 7월 노동부공고 제2007 - 148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자료제공=송기호 변호사
공고문을 보면 세퓨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PGH, 즉 ’07-211‘은 ○ 밝은 회색 액체 ○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증기 등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취급 근로자가 호흡용 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돼 있다.

즉 PGH가 유해성 화학물질인 만큼 증기 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할 경우 취급 근로자가 호흡용 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해야한다고 고시한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적어도 정부는 2007년에 PGH가 증기와 같이 노출될 경우 보호구 없이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책임의 직접적 증거가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PGH 성분의 제조국인 덴마크는 이를 인체가 노출되는 살균제가 아닌 농업용 화학 물질로 사용했고 2012년부터는 아예 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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