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KBS 새노조)가 10일 청와대의 KBS 보도 통제 외압 논란 당사자인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에 따른 결정이다. 이 조항을 위반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KBS 새노조가 길 전 사장이 해임된 지 2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한 까닭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데 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청와대와 길 전 사장이 청와대 관련 KBS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 길환영 전 KBS 사장(왼쪽)과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길 전 사장이 KBS 간부들에게 뉴스에서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도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사장이라 해도 방송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는 (김 전 국장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고 사장의 단순한 의견제시도 취재진과 제작진에게 강한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BS 새노조는 “재판부는 길 전 사장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입한 걸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길 전 사장의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를 망쳐놓고도 ‘떠나면 그만’이라는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제동을 걸고자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KBS 새노조는 이 밖에도 최근 논란이 된 KBS 조직개편과 관련해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던 고대영 현 KBS 사장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며 10일 노동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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