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이 모두 제적처리 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단원고 희생학생들이 제적처리 된 사실은 유족들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다가 우연히 확인됐다. 뜻하지 않게 제적 사실을 확인하게 된 유족 중 한 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단원고 관계자는 “지금은 자세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희생학생들이 제적처리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제적은 퇴학과는 다르지만 소속 학생의 신분이 상실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교실인 ‘존치교실’(기억교실) 이전 문제가 사회적 합의로 타결됐다면서 ‘4·16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 했다.
관련 공문에 의하면 희생학생들은 지난 1월 제적처리가 됐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 3월 이임한 추교영 전 교장이 최종적으로 제적 처리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교육청 역시 제적 처리를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재정) 직인이 찍힌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학적처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음” “학생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하여 제적처리 하여야 함”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단원고등학교가 공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특수한 상황으로 제적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학적 처리 지침을 시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제적처리를 권유한 것이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올해 2월 기자간담회 등에서 “교실은 추모공간이 아니다”라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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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격분했다. 단원고 2학년7반 고 정동수군 아버지 정성욱 씨는 “공문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학교도 교육청도 (제적 사실을)알고 있었다. 가족들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졸업식을 해주겠다고 공언해놓고는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 어떻게 뻔뻔하게 협약식을 하자고 나타났는지 모르겠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존치교실 이전은, 당초 참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기억교실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족들이 정치권 등의 여러 압박에 밀려 양보한 것이었다. 관련 합의 또한 오랜 논란 끝에 어렵게 도출됐다. 그럼에도 희생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