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부당한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중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한 징계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김 전 국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김 전 국장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국장은 이날 판결을 두고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을 보고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소를 제기한 입장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KBS의 징계가) 부당한 징계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희생자들을 교통사고 희생자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의 큰 반발을 샀다. 이후 청와대가 당시 길환영 사장에게, 길 사장은 김 전 국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국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보도국장 재임 시절 길 사장을 통해 이뤄졌던 청와대의 인사 및 보도 개입 의혹을 폭로해 파문을 낳았다. 이후 KBS 이사회는 길 사장을 해임했으며, KBS는 품위유지 등 사규위반을 들어 김시곤 전 국장에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국장은 이에 반발해 2014년 12월 KBS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김시곤 전 국장은 "내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교통사고 희생자에게 비유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라며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 길 사장 시절 감사와 국회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 2014년 5월9일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뒤 회견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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