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국가정보원 요청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복수의 방통심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의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데,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심의는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신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에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은 노스코리아테크가 어떤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 팀장은 “해당 정보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북한 국영통신), ‘로동신문’(북한 조선로동당 기관지), ‘우리민족끼리’(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터넷 선전매체) 등의 성명, 보도 등을 전재하거나 북한의 체제·이념 등에 대해 적극 동조하면서, 북한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지지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반미자주화 및 조국통일투쟁을 선동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찬양하는 내용 등을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노스코리아테크의 접속 차단 근거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북한의 체제 선전이나 미화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청 등) 요청 기관에서 증거 자료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보기도 하는데 해당 접속 차단 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근거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사이트의 접속 차단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국정원의 요청 후 이뤄졌으며, 국정원은 접속 차단 논란이 불거진 후 추가 증거를 수집해 심의위에 전달했다. 

한편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 지난 18일 방통심의위에 사이트 접속 차단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심의위는 이르면 오는 28일 노스코리아테크 건에 대해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낙인 통신심의소위 위원장은 “(접속 차단) 증거가 일부 있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니 다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픈넷은 “노스코리아테크는 외신 기자가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201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술, 보도 목적의 웹사이트”라며 “방통심의위가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미화·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접속 차단한 것은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심의 권한을 행사해 운영자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및 독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심의위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국보법 위반의 불법사이트로 판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웹사이트 내에 북한 언론 보도 등이 단순히 인용 게시돼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영문 사이트라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접속 차단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북한 IT기술 소개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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