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상파·종편 등 9개 방송사가 북한 조선중앙TV에 지불하는 저작권료 뿐 아니라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도 계약을 통해 북한 국영통신사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전재료를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통일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지난 2002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위임을 받은 조선통신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선통신’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미디어업체로 북한의 공식기구는 아니다. 국가기간통신사도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북한의 위임을 받은 업체와 북한 기사·사진 계약 및 배포를 해온 것이다.

실제로 처음 서비스를 했을 당시 연합뉴스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2002년 12월10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서 “당시 천양철 편집 상무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중앙통신의 위임을 받은 조선통신 양인원 사장과 수신계약을 체결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공식 대변기관으로서 북한에서 노동신문과 함께 가장 비중있는 언론매체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이번에 조선중앙통신 수신계약을 맺음으로써 국내 언론 사상 처음으로 북한 관련 뉴스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조선중앙통신 기사 수신은 한반도 관련 소식을 우리 시각에서 보고판단해 전세계 언론에 서비스하고 앞으로 남북한간 기사교류의 물꼬를 트게 됐다는점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자평했다.

이 같은 계약은 2002년 이래 현재까지 계약의 갱신을 통해 이어오고 있다고 연합뉴스 측은 전했다.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및 노동당 제1비서 추대 4돌을 기념해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이 11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액수는 상당액을 지불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의 계약담당 책임자는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조선중앙통신의 위임을 받은 조선통신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내용에 대한 것은 모두 언급할 수가 없다”며 “합법적으로 해온 것이며, 조선중앙통신 사진과 기사는 우리에게 독점 배포권이 있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돼 법원 공탁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책임자는 “그것 역시 전달 되고 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액수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느냐는 질문에도 이 책임자는 “그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연합뉴스 관계자는 “수천만원대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액수를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기관이 아닌 일본 업체와 한 것이어서, 지난 2009년 4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송금 금지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용규 통일부 교류협력국의 사회문화협력과장은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가 지급이 다이렉트로 북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본 회사와 계약한 것이어서 2009년 이후의 제재대상이 아니다”라며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으로 들어가거나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 까지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조치 대상은 남북간 직교역이 됐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 같은 계약이 북한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차원이 아닌 남북간 기사교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2002년 12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연합뉴스 천양철 편집 상무와 조선중앙통신의 위임을 받은 '조선통신' 양인원 사장이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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