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0일부터 열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 5개를 제시했다.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인 ‘낙하산금지법’과 안철수 대표가 강조해온 청년고용에 관한 법이 포함됐다.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낙하산금지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료사고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신해철법)이 19대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19대 국회 쟁정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특히 낙하산 금지법은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으로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등 정당 당직자는 사임 후 3년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청와대 정부여당에서 낙하산 인사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쟁점법안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낙하산금지법 상정 이유를 밝혔다. 최근 국민의당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국민은행 감사로 내정했다는 설을 두고 낙하산 인사가 재고되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년고용촉진법은 안철수 대표가 총선 이후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꼽은 사안이기도 하다. 21일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는 청년 실업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한다”며 “청년고용촉진법, 청년실업대책 관련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고 발언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늘려 현재 5인 구성을 7인으로 늘리고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 조사 방행행위에 처벌법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승용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사안이다. 현재 불안정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를 6개월 더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돼있는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을 시작하는 것)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쟁정법안 5개를 제시한 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 국민의당은 20명 밖에 되지 않는다. 양당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의당의 의지만 가지고는 힘들다.”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3당의 원내대표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2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원내대표를 3당 모두 하루 속히 확정하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19대 국회 마무리 협의와 20대 국회 개원준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차기 원내대표로는 현직 원내대표인 주승용 원내대표와 유성엽, 장병완 의원 등이 후보로 이야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세력다툼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경선보다는 합의 추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철수 대표가 원내대표의 확정이 시급하다고 발언하긴 했으나 아직 당 내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논의를 마친 후에 말씀 드리겠다”며 대답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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