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11.2%이다. 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SNS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투표 '인증샷'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 당일, 어떤 인증사진이든 올려도 문제없는 걸까. 아래는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질의 응답으로 재구성한 글이다.

Q) 투표 인증샷, 찍으면 안 되나요? 

A) 투표용지는 절대로 찍어선 안 되고요. 인증샷은 어떤 포즈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게시만 안 하면요.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릴 경우, 하면 안 되는 포즈가 있습니다. 엄지를 올리거나 브이자를 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찍은 인증샷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Q) 손가락으로 미니 하트 만드는 것도 안 되나요?

A) 그건 상관없습니다. 특정 기호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힙합 가수들이 잘하는, 엄지, 검지, 새끼손가락을 펴는 포즈도 3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됩니다.

Q) 선거사무소나 벽보 앞에서 찍는 인증샷은요?

A)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연상시키는 모습만 아니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후보 포스터만 찍은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를 배경으로 하고 찍은 인증샷 등은 게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 후보자가 같이 나온 가운데서 찍은 사진은 상관없습니다.

Q) 카카오톡으로 사진 공유하는 데도 제한이 있나요?

A) 앞서 말한 선거법상 위반되는 인증샷은 카카오톡 방에 두 명이건 세 명이건 열 명이 있건 간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1:1 대화에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함으로써 ‘공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오늘 친구들한테 ‘누구 찍어라’ 말하는 것도 안 되나요?

A) 네. 선거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든 일반 유권자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누구를 뽑았다’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 게시하면 안 됩니다. 구두로 ‘누구를 찍어라’고 말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투표를 해라’는 말은 상관없습니다.

Q) 그럼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진을 내일 올려도 불법인가요?

A) 내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선거일 당일만 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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