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2012년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권재홍 MBC 부사장이 허리를 다쳤다는 뉴스데스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하게 됐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권재홍 부사장 관련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실제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권 부사장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질 부분이 있다”며 “MBC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8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반론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회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9일 반론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MBC는 오는 16일까지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톱기사로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 (관련기사 : 법원 “MBC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반론보도하라)

지난 2012년 5월16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권재홍 앵커 신체충격 관련 반론보도문>

9시 뉴스데스크는 2012년 5월17일 권재홍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권재홍 앵커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권 앵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권 앵커가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기재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파란색 바탕화면에 흰색 글씨로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12년 5월16일 MBC 파업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시용기자 채용과 관련한 후배 기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퇴근하다가 기자들의 저지를 받았다. 기자들은 “권재홍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권 본부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MBC는 다음날 뉴스데스크에서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을 다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조는 영상을 공개하며 권 본부장이 조합원들과 신체 접촉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MBC 측은 권재홍 본부장이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혀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시인했다. 당시 보도국 부국장이었던 최기화 보도국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진술에서 “신체적 충격은 본인이 발을 헛디뎌서 받은 것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MBC ‘욕설 국장’의 믿을 수 없는 과거)

한편 사측은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신청한 ‘정정보도’가 아닌 일부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만 인정돼 전체적으로 회사 입장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며 “권 부사장에 관한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는 진실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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