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조능희 본부장)가 4년간 ‘무단협’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총파업 투표에 돌입한다.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는 지난 7일 대의원회를 열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파괴 저지를 위한 MBC본부 조합원 총파업’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MBC본부 전국대의원회에선 단협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으로 MBC본부가 합법 파업권을 획득함에 따라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결의했다. MBC본부에 소속된 19개 지부별로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1700여 조합원의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단, 파업 찬반 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8일 노보를 통해 “파업 찬반 투표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대해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구해지면 시기와 방법 등 전략·전술 일체에 대해서 조합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진행될 것”이라며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협상과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중지 이후 회사에 공문을 통해 단협 체결을 위해 조속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지만 회사는 협상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조합을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는 조속한 협상을 통해 단협을 체결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지만 회사의 노조 말살 책동이 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중노위 조정중지로 획득한 합법 파업권 발동을 위해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지난 2011년 MBC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 후 4년째 무단협 상황에서 노조는 지난달 1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커 23일 최종 조정을 중지했다. 

중노위 특별조정위는 단협 조정 중지 결정문을 통해 사측에 “노조의 ‘공정방송’에 관한 전향적 제안(노사 동수 공정방송TF) 등을 고려해 신뢰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단협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며 “노조가 성실한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근로시간면제시간(무급 전임자 포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그동안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임해왔지만 오히려 노조가 중노위에 3차례나 조정을 신청해 교섭 지연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권고한 ‘공정방송’ 조항에 대한 전향적 고려나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보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사측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단협 상황이 장기화된 것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 될 수 없으며,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본부노조에도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있다”며 “일방이 단협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은 단협의 기본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교섭권마저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임금협상 진행 중에 교섭대표 노조이던 언론노조 MBC본부에 타임오프 종료를 통보하고 본사 상근 집행부 5명 전원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게다가 이달 초 지역MBC 9곳의 노조전임자에게도 타임오프 종료를 통보해 노사갈등을 키웠다.

조능희 본부장은 “오죽하면 중노위 결정문에 협상을 계속하되 조합 상근자를 인정하라는 식의 권고문을 추가로 넣었겠느냐”며 “조정은 결렬됐고 이제 우리에겐 합법적인 파업권이 부여됐다. 평가·전보·징계·해고를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사측의 인사권은 부당하지만, 파업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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