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째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러 수많은 시민이 국회를 방문하는 가운데 국회의 방청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의 시작은 28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중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낸 방청객이 방호과 직원에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부터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그냥 둬라. 그분들은 세금을 낸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거다.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만류했다.  

국회방청규칙 제14조(방청인의 준수사항)는 방청인이 방청석에 있을 때 6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방청인은 △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 한다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 한다 △ 음식 또는 흡연을 하지 못한다. △신문 기타 서적 류를 열독하지 못 한다 △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 한다 △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 지난 2월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방청객이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다. 사진=오마이뉴스 tv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퇴장당한 방청객의 뉴스가 전해지자 해당 뉴스 댓글에는 “박수쳤다고 끌어내다니 황당하다”, “주의를 주면 되지 퇴장은 너무 심했다” 등 비판 댓글들이 달렸다. 

29일 국회에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러 부천에서 온 정 아무개 씨(50)는 “방청객을 끌어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했다”며 “그렇다면 평상시에 의원들의 발언을 방해하고 소리를 지르는 의원들 모두 퇴장 당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의원의 발언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치는 것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해당사건이 발생한 당시 방호과 직원을 만류한 이학영 의원실은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도 “규정이 생겨난 취지는 이해하나 지나치게 경직된 모습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규정의 기계적 적용이 아닌 융통성을 발휘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영 의원실은 “기계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어제 이학영 의원이 발언을 마무리했을 때도 많은 박수가 나왔는데 이때 모두를 퇴장시켜야하는 것 아니냐”며 “박수 외에 소리를 내거나 했을 때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면 경고를 주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억지로 퇴장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방청객을 퇴장시킨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의식한 국회는 2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에 해명을 내놓았다. 보도 자료에서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방청하던 방청인 2인이 국회방청규칙을 위반하여 2차례에 걸쳐 큰 소리를 내었고, 이에 국회 경호담당 근무자(경위)는 해당 방청인에 규칙 내용을 재차 안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하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청인 2인은 재차 고성을 질러 본회의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바 불가피하게 해당 방청인에 대한 퇴장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경호기획실 관계자는 “보도 자료의 말대로 어제 방청인은 박수를 치는 것뿐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제재를 해도 계속해서 고성을 질렀기에 퇴장조치를 했다”며 “국회방청규칙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의원님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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