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도부가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제한토론을 일시 중단하고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29일이 마지노선인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되지않으면 4.13총선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당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총선이 불과 40일 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국회에 선거구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 사태일 뿐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라며 “오늘 반드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무제한 토론도 보장하면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비상한 발상을 해야한다”며 “절충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지하고 선거구 획정안이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 사진=포커스뉴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원안과 선거구획정안을 함께 표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구획정안만 통과시킨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미지수다. 국회법 100조(발언의 계속)에 따르면 발언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필리버스터를 ‘일시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법 100조는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100조가 이번 필리버스터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취재한 결과 무제한토론은 국회법 10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의사과 관계자는 "100조에 의한 토론 중단은 일반적으로 밤 12시가 넘어 회의 차수를 변경해야하는 경우 의원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온 조항"이라며 "이번 필리버스터는 토론 중단 자체가 완결로 보기 때문에 100조를 연결 지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9일자 조선일보 ‘출구 찾지 못하는 필리버스터 정국’이라는 기사는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 선거법을 의결한 뒤 테러방지법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여야가 합의하면 필리버스터 중간에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이 국회 의사과에 29일 다시 문의한 결과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국회법 106조 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거나 제6항에 따라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라며 “중단에 대해서는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지도부가 29일 14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에 박주선 최고위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종결선포를 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단하고 선거법에 대해서만 우선 표결한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다시 재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장이 선거법과 테러방지법을 분리 처리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박 최고의원은 “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이 없는 것을 직권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장이 그 잘못을 다시 되돌리려면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지해야한다”며 “의장이 정말로 선거 연기라는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면, 필리버스터는 종결선언 하지 않고 잠시 중지한 후 공직선거법만 표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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