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보도의 경위를 청취하고 감시 활동을 했던 KBS 기자들이 24일 오후 감봉6개월 등 징계를 받았다.

언론노조 KBS본부(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였던 정홍규 기자는 이날 감봉6개월 징계를 통보받았다. KBS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인 김준범 기자의 징계는 견책이다. 

정 기자는 공추위 간사 신분으로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보도였던 “교통마비에 논술 수험생 발 ‘동동’”과 관련해 사회2부 취재 기자, 부서장 등과 통화했다. 보도 경위를 묻고 리포트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 보도는 집회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피해 사례를 부각했다는 비판이 안팎으로 제기된 바 있다.

▲ KBS 사측이 정홍규 전 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와 김준범 KBS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하자 17일 KBS본부 조합원들이 고대영 KBS 사장 출근길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이와 관련해 사측은 “(정 전 간사가) 해당 리포트 관련 부서 소속이 아닌데도 후배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노총에 불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고 해당 리포트의 근거에 대해 문제 제기성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장 내 질서를 훼손했다”며 “부서장에게도 압력성 전화를 걸어 보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준범 기자의 경우 발단이 됐던 보도는 지난달 20일 KBS 메인뉴스 ‘뉴스9’의 중계차 연결 코너 ‘청년 대한민국 현장을 가다, 대륙 전약 배송’ 리포트였다. 김 기자는 이 리포트 담당 기자에게 보도 배경 등을 묻고 어려움을 청취했다.

기자협회 등에 따르면, 보도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의 선정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내부의 지적이 있던 터였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이 중소기업 대표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청년특별위원 출신 이종식씨였다.

이후 기자협회 차원의 문제 제기는 없었으나 사측은 김 기자가 품위유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사유는 정 기자에게도 적용됐다.

두 기자가 징계된 것에 대해 KBS 기자협회가 지난 19일 “징계위에 회부된 두 기자는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취재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징계위 회부 철회를 요구했지만, 예정대로 지난 23일 징계위가 개최됐다.

한편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보도국 간부들의 자의적 주장만으로 징계 사유를 확정해 강행한 징계”라며 “선거 국면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이를 감시, 견제하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