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마트 측의 불법적인 연장수당 미지급 행태를 고발하며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롯데마트를 규탄하고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는 ‘칼퇴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칼퇴근 법은 주당 52시간 이내 근로와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법정화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부당금을 징수하는 것이 골자로, 장의원이 발의해 더불어민주당의 4·13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됐다.

▲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롯데마트를 규탄하고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는 ‘칼퇴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장하나 의원실 제공

김영주 민주롯데마트노조위원장은 “30분에서 1시간씩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를 해 하루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6시간씩 연장노동을 해도 일한 시간만큼 모두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규직은 관리자에게 진급과 성과급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하루 10~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연장수당을 신청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 사람에게는 30분이지만 그것이 만 명이 되면 5000시간이 된다”며 “롯데마트는 시급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을 조금씩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를 대표해 △실제 연장근무시간에 맞는 정확한 수당 지급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장치 즉각 원상회복 △점포당 적정인력 배치 △칼퇴근법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정찬우 롯데마트노조 부위원장은 오전 7시29분에 출근하고 오후 5시3분에 퇴근한 한 조리실 사원의 경우 91분 연장근로를 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고조사를 맡은 한 정규직 직원도 새벽 12시11분부터 오전 8시35분까지 8시간이 넘게 연장근로를 했으나 4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됐고 나머지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받지 못했다.

롯데마트 노조는 행복사원의 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측이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근태를 관리해, 59분을 일해도 1시간을 채우지 못 하면 30분만 연장노동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두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의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노동 및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조는 “점장이나 부점장이 점포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정규직의 연장수당 신청을 압박한다. 점포 판매관리비가 전국 순위로 매겨지기 때문에 지원매니저는 인건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의무휴업일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체휴무, 법정휴무 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한다”고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10명이 해야 할 일을 5명에게 하라고 하면 당연히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롯데마트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현실은 연장수당은 제대로 챙겨주지를 않고 인원도 충원되지 않으니 노동자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중고의 대안으로 ‘칼퇴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사업장마다 노동시간이 모두 기록돼 정부는 산업별, 직업별로 총 노동시간을 사회적으로 공시하여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근거로 사후에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사업주들도 비용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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