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발행한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하고 보도국에 민실위 취재 불응 등을 지시한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16일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15일 노조가 지난해 10월27일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민실위에 대한 취재 불응과 접촉 보고 지시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10일 이내에 판정서 내용을 사내 공용 게시판 및 전자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노조 민실위가 뉴스 보도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뉴스 보도에 대한 비평 활동은 헌법 21조가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다른 어떤 사항보다 자유롭게 보장돼야 하고, 이는 비평 활동의 주체가 노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지노위는 또 “방송법 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공정방송의 권리와 의무는 방송사업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임직원들에게도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며 “민실위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활동 대상 중에는 조합원들도 포함돼 있으므로, 민실위의 공정방송 모니터링 활동은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의 단결 강화 활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8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세월호 보도 참사’를 현장조사하기 위해 상암동 MBC 사옥을 방문했지만, 직원과 청경들의 저지로 사옥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최기화 당시 MBC 기획국장. 국민TV 뉴스K 리포트 갈무리.
다만 지노위는 최 국장의 민실위 보고서 훼손 행위에 대해선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겠으나, 민실위 보고서 기재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훼손한 행위만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국장은 지난해 9월 MBC 노조 민실위가 발행한 보고서 수십 장을 뭉치째 찢어 보도국 쓰레기통에 버렸다. 보도국 내 유인물 배포용 테이블이 민실위 보고서를 올려놓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노조에 따르면 최 국장은 보도국 기자들에게 민실위 간사의 취재에 응하지 말고, 민실위 간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조리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관련기사 : “민실위 보고서 찢은 건 부당노동행위”)

이에 노조는 지난해 10월 “최 국장이 민실위의 공식 보고서를 공공연하게 훼손하고 보도국 기자들과 민실위 간사의 접촉을 방해한 것은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조합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면서 서울지노위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결과에 대한 최 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으나, 최 국장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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