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여 전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재미동포 교수 신은미씨와 함께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 등을 비롯해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 방송 등 50건 가운데 49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황선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에서 황 대표에 대해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와 신은미 교수가 지난 2014년 11월에 한 통일토크콘서트 개최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황 대표가 통일 토크 콘서트를 열고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발언만으로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토크콘서트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북한체제, 북한 통치자,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한 내용이 없고, 북한의 생활·자연환경이나 경제상태 등에 대한 발언 역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황 대표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이나 문건을 소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50건 가운데 49건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1건을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황 대표가 지난 2010년 ‘실천연대’(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개최한 총진군대회에 참석해 북한을 찬양하는 시낭송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북한 주체사상 등을 선동, 주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재판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를 두고 황 대표의 변호인단은 대체로 합리적 판결이었다면서도 대체로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1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실천연대 행사에서 시낭송을 한 것은 황 대표가 행사의 시낭송만 부탁받고 했을 뿐인데, 재판부는 마치 행사에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동의한 상태로 한 것처럼 판단했다”며 “이 부분은 다퉈볼 만한 내용으로 보고 항소하는 것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다만 유죄판결의 적용 범위가 적었고, 전체적으로 국가보안법 남용을 억제하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황선 대표의 변호인단(단장 설창일)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어 “검찰은 황선 대표를 기소하면서 황선 대표의 지난 십여년 동안의 행적을 샅샅이 수사하여 기소하였으나 단 1건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TV조선 등 일부 언론은 황선 대표와 신은미 교수가 북한을 ‘인권·복지국가’, ‘지상낙원’으로 묘사하며 두 달 가까이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했다”며 “곧바로 일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황선대표를 구속기소하였으며 신은미 교수를 강제출국당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일부 언론보도와 공안당국의 기소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언론사들은 통일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허위보도로 일관했고, 공안당국은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명예가 회복되고, 권리침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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