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된 증거는 있지는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도 외면해왔다면 관련 자금이동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증거가 없다면 국민을 속인 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증거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 발표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다”면서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거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홍 장관은 12일 “관련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홍용표 장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게 더민주의 지적이다.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전용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그동안 UN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게 된다. 지난달 22일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제재에도 운영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UN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 역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11일 오후 경기 파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으로 출경했던 차량들이 입경하고 있다.ⓒ포커스뉴스
물론, 전용증거가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는 더 큰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과 ‘핵무기’를 연결지어 북풍공작을 벌였음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어쨌건 정부의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를 대며 전용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더민주는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한다”면서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교수는 야당에 외교통상위윈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제안하며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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