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불법개통’을 통해 이용자를 늘렸다. KT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당하게 인터넷 요금을 깎아주고 위약금도 받지 않는 등 특혜를 줬다.

방송통신위위원회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개통 행위를 한 알뜰폰 19개 사업자에 시정조치와 함께 총 8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뜰폰사업자들은 외국인 1만6426명, 내국인 3140명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변경, 번호이동을 했다.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343건에 달했으며 출국, 사망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이용정지 하지 않은 경우도 5만2537건에 달했다. 제3자 명의로 개통한 후 명의를 바꾸고 재판매한 경우도 1만76건에 달했다. 이용약관에서 정한 1인당 개통량을 초과하는 등 불법으로 개통한 회선은 10만9000건이었다. 외국인 158명에게 허위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선불 이동전화 개통을 하기도 했다.

▲ MBC '무한도전' 화면 갈무리.

총 19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대기업인 통신3사와 케이블업계의 알뜰폰 자회사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SK텔링크는 과징금 4900만 원을, KT엠모바일과 미디어로그는 과징금2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대기업 계열 케이블업체인 CJ헬로비전 역시 50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태광그룹의 한국케이블텔레콤은 68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크다. 지킬 것을 더욱 잘 지켜야 한다”며 “현재 대기업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는 KT가 별정통신사업자 유빈스에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요금을 부당하게 깎아주고, 중도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이유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90만 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가 방통위에 신고한 내용을 방통위가 조사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사업을 하지만 자체통신망이 없어 기간통신사로부터 망을 구입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 KT 본사.

KT의 부당행위는 세가지다. 첫째, 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별로 월 7500원∼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요금 12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둘째,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해지할 경우 반환해야 하는 5900만 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셋째, 인터넷 회선 개통 때 청약 절차를 무시한 채 소요량을 예측해 미리 대량으로 개통해두고 사업자가 요청하면 즉각 제공하는 방식을 썼다.

참여연대는 4일 발표한 논평에서 “KT가 실적에 눈이 멀어 허수로 인터넷을 다량 개통하고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허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에는 허수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시장에서는 불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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