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이완구 전 총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실세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완구 전 총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일본은행은 내달 16일부터 –0.1%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유가하락과 중국 경제 불안 등 세계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엔화 및 국내 경기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지카바이러스(신생아 소두증 유발 추정)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세계보건기구(WTO)의 마거릿 챈 사무총장이 “현재 세계23개국에서 내년까지 감염자가 4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3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WTO의 ‘늑장대응’에 이어 또 한 번의 늑장대응이라는 문제가 지적된다.

다음은 1월30일자 아침에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완구 ‘유죄’>

국민일보 <日,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디플레 탈출 깜짝 카드>

동아일보 <김종인 첫 작품은 ‘국회 마비’>

서울신문 <日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극약 처방’>

세계일보 <이완구 ‘3000만원 쇼핑백’ 유죄>

조선일보 <사드, 한반도 배치 곧 가시화>

중앙일보 <아기 울음 늘릴 사업, 예산 더 준다>

한겨레 <나는 김정은이다>

한국일보 <이태원 살인 중형…19년 지각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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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30일자 경향신문 1면.

이완구 유죄, “‘성완종 리스트’ 부실수사였다는 의미”

‘성완종 리스트’에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쓰인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으로 전했다. 지난해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과 ‘성완종 리스트’를 처음 공개한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특히 비중 있게 전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경향신문이 공개한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한 점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전 총리가 만났다는 것을 인정한 점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비자금을 이완구 전 총리가 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이다.

또한 이번 1심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리스트 속 홍문종·유정복·서병수 등 친박 실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 부실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리스트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각각 10만 달러와 7억 원을 제공했다고 쓰여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사실상 수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설]'성완종 리스트' 첫 有罪 이완구, 거짓 해명 속죄해야_오피니언 27면_20160130.jpg
▲ 1월30일자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설]‘부패 척결’ 외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씁쓸한 유죄 판결_오피니언 27면_20160130.jpg
▲ 1월30일자 동아일보 사설.

1심판결에서 경향신문이 공개한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며 언론은 이번 판결이 성완종리스트에 대한 부실수사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검찰이 나머지 6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다는 처분을 한 것이 맞는 판단이었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고 썼다. 중앙일보 역시 이날 사설에서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수사팀의 능력이 모자랐거나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이 간접적으로 질타한 것”이라며 “이러고도 정부가 법과 정의를 공정하게 적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이유가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성완종 수사의 본질은 대선자금”이라며 “유력한 물증이 존재했음에도 검찰이 소극적 수사로 일관한 까닭은 대선자금을 파고들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힐까 미리 선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실세에 대한 유죄판결 소식을 두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한길 국민의당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성 전 회장의 일정표(다이어리)에 김 의원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점 등을 보고 김 의원을 소환조사 했다. 또한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 김 의원을 만났다는 점에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적 있다.

일본,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아베노믹스 실패인가”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한다. 은행의 돈을 시중에 풀어 경기부양을 할 때 택하는 것이 마이너스 금리다. 일본은행은 29일 중앙일은행의 정책금리를 0.1%에서 –0.1%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리는 “필요하면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언론은 최근 아베노믹스의 약효가 떨어진 것에서 찾았다. 조선일보는 12면에서 “작년 일본의 성장률은 0.6%에 그쳤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더 큰 문제는 물가”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0.2%에 그쳤는데 이는 목표치인 2%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결딴났다”고 썼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구로다 총재가 지난 3년간 매년 80조엔(약 803조원)씩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침체를 막지 못하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충격과 공포’ 처방을 들고 나왔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日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아베노믹스 살리기 극약처방_종합 02면_20160130.jpg
▲ 1월30일자 동아일보 2면.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한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조선일보는 “일본보다 앞서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춘 스위스, 덴마크, 유로존 등에서도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역시 “극약처방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며 교도통신을 인용해 “마이너스 금리가 대출확대와 엔화 약세 등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마이너스 금리가 ‘양날의 검’이라며 “금리인하로 은행 수익이 악화되면 중고기업 융자가 줄어들어든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이날 시장은 엔화 환율 120엔대로 떨어졌고, 닛케이 종합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고 평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통화전쟁’에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는 공통적이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주요국의 돈 풀기 정책은 우리 경제에 나쁠 것은 없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난제를 풀 여유가 생긴다”고 썼다. 이어 한국일보는 “문제는 통화전쟁이다. 이미 중국의 위안화 절하 드라이브가 시작된 마당에 일본과 유로존까지 통화 절하 경쟁에 들어가면 원화는 상대적 절상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경제는 중국의 경기 하강,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삼각 파도에 휩싸였다”며 “달러 유출입과 외환보유액부터 철저히 챙기고 유사시 환율과 외화자금 시장 급변에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부도 이제 경기를 띄우려는 단기처방의 유혹에서 벗어나 노동개혁과 산업구조 개편, 시장 경쟁 촉진에 힘써야한다”며 “그래야 나중에라도 일본처럼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썼다.

[한국일보]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27개국 발생... WHO 늑장대응 논란_종합 07면_20160130.jpg
▲ 1월30일자 한국일보 7면.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볼라에 이어 WTO 또 늑장대응?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세계 각국이 남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브라질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23개국을 여행경고국으로 지정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숲모기로 전파되며 산모가 감염될 경우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관계에 의해 점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지카바이러스가 세계23개국에서 발생했다며 2월1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2월1일 열린 긴급위원회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례는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소아마비 바이러스, 2014년 하반기 에볼라 바이러스 등 세 차례다.

2013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당시에도 WTO의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지카 바이러스 역시 같은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당시 WTO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첫 희생자가 발생한 뒤 8개월이 지난 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실제로 이번에도 브라질에서 소두증이 확산된 것이 지난해 7월이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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