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채널 615 등 인터넷방송인 주권방송 촬영 영상을 무단 도용한 TV조선·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연합뉴스TV·YTN), 지상파(MBC) 방송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7일 주권방송이 지상파·보도채널·종편채널 7개사(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YTN·MBC·KB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KBS를 제외한 6개사에게 340만 원부터 1360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TV조선(조선방송 주식회사)에 1360만 원, 채널A에 1020만 원, 연합뉴스TV 690만 원, MBC(문화방송) 430만 원, YTN 350만 원, MBN(매일방송) 34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주권방송 영상을 피고들이 뉴스 또는 보도나 비평으로 갖다 쓴 사실을 저작권침해로 인정할지, 손해배상을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에 대해 판단했다”며 “주권방송의 영상 일부는 저작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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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21일 방송된 황선-신은미의 토크콘서트 주권방송 촬영 동영상. 갈무리
그 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저작물로 인정돼야 할 땐 최소한의 창작물이어야 하며, 그대로 촬영한 것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획, 편집하거나 (영상에) 창의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사용한 방송사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법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기준과 영상의 목표와 목적, 분량, 시장에서의 대체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데, 보도나 비평은 (인용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인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공정한 관행 합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관행에 대해 “피인용성, 즉 빌려왔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침해로 봤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인용 표시했다 해도 보도나 비평을 위해 필요한 부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이 인용한 사건에서는 역시 침해로 봤다”며 “반대로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인용하고 보도의 필요 한도내에서 사용했으며, 주권방송 영상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들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의 경우 법원에서 산정한 126조에서 정한 기준에 ‘상당하는’ 손해액에 따라 산정했다며 30초 이내에는 50만원, 30초를 초과할 경우 10초당 10만원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KBS에 대해서는 항변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를 포함한 방송들은 이용허락 받았다는 것과 비영리 목적에 사용해당하며, 저작권 28조 정당한 인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가운데 KBS의 경우 지난 2014년 12월14일 촬영된 영상을 허락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허락받지 않았다고 했고, 저작권법 28조와 35조인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활용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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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21일 방송된 황선-신은미의 토크콘서트 주권방송 촬영 동영상. 갈무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저작물로 인정한 영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날 읽지는 않았다.

원고측은 의미가 있는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권오혁 주권방송 대표는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과 함께 대형 언론사들이 작은 언론이나 개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던 관행과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영상물을 무단으로 보도에 썼을 때 어디까지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점을 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주권방송은 지난해 1월 지상파·종편·보도채널 7개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모두 4억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까지 1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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