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노동이 파견노동으로 전환될 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은 26일 공공부문의 용역노동과 파견노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용역노동자 임금이 파견노동자 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용역·파견노동 대부분이 월 2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인 것에 대해 “둘 중 어느 쪽의 노동조건이 좋은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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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월13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파견법 개정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라는 비판성명을 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담화 관련 양 노총 성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내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에 집중돼 있는 고령자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영역으로 포함되어 근로조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견근로자(169.4만 원)가 용역근로자(148.6만 원)보다 임금수준이 14% 정도 높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규모 및 임금수준이 공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자료를 이용해 용역노동과 파견노동의 처우를 비교 분석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용역노동자는 파견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용역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약 213만 원인 반면 파견 노동자는 205만 원 수준이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용역 노동자가 월평균 202만 원, 파견 노동자는 176만 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두 부문 파견 노동자 비율이 전체 3%를 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34개의 간접고용 대비 파견노동 비율은 약 12.5%고 지방공기업 72개의 경우 3.69%다. 나머지 공공부문인 중앙행정기관은 1.07%, 지방자치단체는 0.55%, 교육기관은 0.53%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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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비교. 사진=민주노총 보도자료 캡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파견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약 330만 원으로 용역 노동자 약 160만 원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민주노총은 “이들은 고위 공무원 수행 운전기사 등 특수한 직업군으로 보인다”며 “파견노동의 조건이 용역노동보다 좋다고 일반화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부문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 모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118개 중 파견노동자 임금이 높은 기관의 수는 약 54%인 64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118개 용역·파견노동자 전체 임금 평균을 계산한 결과 용역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약 227만 원인 반면 파견노동자 임금은 약 194만 원을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시해놓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임금수준을 비교할 경우 정부 주장에 반대되는 근거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악 법안 통과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용역·파견노동 대부분이 월 2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인 사실에 대해 “파견과 용역노동자 모두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들 모두에 대한 “생활임금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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