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용자 정보가 전년 대비 2.5배 늘었다. 압수수색을 통한 이용자 정보 제공은 8배 이상 늘어, 압수수색 영장이 남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26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포털로부터 이용자 정보 16만6849건을 제공받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6만6224건보다 2.5배 늘어난 수치이며 2014년 하반기 2만1496건보다 월등히 높다. 그 중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16만2206건으로 2014년 하반기 1만7611건에 비해 8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6만1734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었다.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중 97%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통한 것이다.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정보제공 건수가 폭증한 배경은 포털사이트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으로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투명성보고서 압수수색 영장 처리 부문.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일, 전화번호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뜻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다음은 2012년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이후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은 네이버에 총 65건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포털은 거부할 수 없지만, 이 탓에 이용자들의 광범위한 정보가 침해된다는 점이 문제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용자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 구체적인 통신내용까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정보제공 건수 증가가 민중총궐기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영장 요청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시기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17만8053건으로 2015년 하반기보다 많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26일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정책 관련 미흡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제보하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보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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