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재판 5년 여 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론을 판결을 통해 밝힌 뒤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2010년 4월4일자 ‘MB정권 선체 조기인양 생존자 구출 원치 않았다’라는 글과 6월11일자 ‘천안함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를 지운 김태영 국방장관 증거인멸로 고발한다’는 글이다.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으며, 비방의 목적 인정돼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이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해군과 당국 당직자들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와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해상크레인 투입을 늦추고 기자브리핑이나 하면서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조속한 구조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위 책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침몰원인 조작할 시간 벌기 위해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고 단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표현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태영 장관을 고발한다는 신 대표의 글에 대해 “인양 직후 페인트 벗겨진 부분과 녹이 슨 부분 상대적으로 옅게 보일 수 있으며, 합조단 위원이 면밀한 관찰했으나 피고 주장처럼 스크래치가 지워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판부도 현장검증에서 벗겨내거나 다시 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스크래치라면 단시간내 없앨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천안함 좌현 스크래치에 있던 것을 김태영 장관 없앴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34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침몰원인 주장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고인 게시 글 중 주요 내용은 침몰사고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북방한계선 갑자기 침몰한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사고원인과 조사과정, 기타 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침몰원인과 관련해 나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 경솔한 공격이거나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정부발표와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한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 25일 오후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이 재판종료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과 동일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절단면 분석결과 좌현 하부에 큰 폭발력으로 인해 소성 변형과 워터제트와 같은 외력으로 전단파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절단이 시작된 위치가 용골 좌현 1.5미터 지점이었으며, 가스터빈 중심에 디싱현상과 함안정기 디싱현상은 강력한 폭발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어뢰 폭발 원인으로 △함수 절단면 주변 선저면 둥근 물방울 모양 페인트 떨어진 버블흔이 발견됐다는 점 △사고당시 공중음파 2회와 지진파 감지 △좌현 견시병 얼굴에 물이 튀었으며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진술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백색섬광을 관측한 것 △사체를 검안한 결과. 파편상 화상 흔적이 발견 안됐고, 골절와 열상이 수중폭발 시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폭약성분 발견, 흡착물질 발견, 1번글씨 등을 제시하는 등 재판부의 사고원인 설명은 합조단 발표 내용과 일치하다시피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판결이 예측했던 결과였으며, 표현의 자유, 공직자 명예훼손 사이에서 고심한 내용이었다”면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내렸지만, 두가지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한계”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사고원인 진단에 대해 “국방부 주장 보다도 더 북한 어뢰로 단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군이 초기 대응에 적절치 못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백령도에 10척의 어선을 즉각 투입하면 어군탐지기를 통해 즉각 찾아낼 수 있는데도 함수함미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은 굉장히 아쉽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또 김태영 장관 고발 건을 유죄판결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 고발장 글을 쓴것은 개인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스크래치가 없어진 것에 대해 책임자인 장관을 고발한 것인데 이렇게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대표는 2010년 기소된 이래 5년6개월간 1심 재판을 받아온 끝에 다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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