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주권방송’의 신은미 황선 촬영 영상 등을 무단도용한 채널A, TV조선, MBN, 연합뉴스 TV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해당 영상을 이적표현물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논란을 낳고 있다. 주권방송측의 변호인은 장물을 훔치는 행위는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22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종편 3사와 연합뉴스 TV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사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정지영 검사는 지난해 12월30일자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 같은 논리를 폈다.

정 검사는 주권방송에 대해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대중의식화 작업을 위해 2008년 개설한 인터넷방송국 615TV의 후신으로 615TV가 폐쇄된 후 황선 등이 관여해 창립했다”고 썼다. 특히 신은미씨와 토크콘서트를 했던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에 대해 지난해 2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신은미씨도 1월8일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점을 들어 정 검사는 이들이 나온 영상 4편(채널615 영상 2편, 토크콘서트 영상 2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콘서트 영상에 대해 정 검사는 찬양·고무·선전을 하고 있는 황선과 신은미의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수사중인 황선 등에 대한 뉴스를 제작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영상을 쓴 것은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상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 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이 모든 법과 가치의 우위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영상들 중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는 영상 및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은미 황선의 토크콘서트 주권방송 영상 갈무리.
 

황선-신은미의 행위가 불법이니 이런 불법을 촬영한 영상도 불법이고, 그러니 영상에는 저작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황선 대표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온 상태이며 애초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2월3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이를 두고 주권방송의 법적 대리인인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검찰 스스로 불법이어도 저작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음란물이 보호될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 해도 이것을 훔친 행위는 다르다. 장물을 훔쳐도 위법한데, 훔친 장물을 훔쳐써도 괜찮다는 논리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영상을 이적표현물 또는 북한에 대해 찬양 고무 선전하는 것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상 아직 이적표현물로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적표현물로 단정해 판단한 것”이라며 “황선 대표의 1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한 것은 부적절ᄒᆞ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적표현물이라면서 이를 무단 도용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영역이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무단도용한 방송사들은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콘서트가 이적행위로 고발된 이후에도 방송사는 계속 영상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더구나 종편이든 지상파 방송사든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앞장서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 피의자를 변호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주권방송이 지상파방송과 종편 등 6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은 애초 20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가 당일 아침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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