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에서 의경의 눈을 씻어준 시민의 사진을 왜곡한 채널A '뉴스특급'에 법정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채널A 뉴스특급에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으로 전원합의를 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월20일 뉴스특급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분은 전‧의경 부모 모임의 한 회원을 인터뷰하면서 의경의 눈을 씻어준 시민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시민은 전‧의경 부모와는 상관없는 시민이었다. 

   
▲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중 최루액을 맞은 한 의경을 한 시민이 돕고 있던 사진. 채널A는 이 시민을 전의경 부모의 인터뷰 중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특히 이 시민의 사진에 자막이 '일부 시위대 다친 의경 돕는 어머니들에게 시비걸기도'라고 달리고, 동시에 앵커가 "전의경 부모가 다친 전의경을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이 시민을 전의경의 부모로 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뉴스특급의 해당 장면은 삭제된 상태다. 

채널A의 보도 이후 해당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며 사진 속 시민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소동도 벌어졌다. (관련기사:의경 도와준 것뿐인데 폭력시위대 미담 조작이라니

당시 방송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위해 방송심의위에 출석한 채널A 김정훈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앵커가 사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당사자 분께는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사진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그 사진 속 시민에게 비난을 할 목적으로 사진을 활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장낙인 위원은 "지난해 5월 채널A에서 세월호 집회가 과격시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으로 쓴 적이 있다, 당시 채널A 기자 60여명도 성명을 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또 한 번 사진을 잘못 썼다"며 "바뀐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 지난해 5월 6일자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의 한 장면.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은 2003년과 2008년 시위사진을 2015년 ‘세월호 폭력집회’ 사진으로 보도했다. '김부장의 뉴스통' 폐지 이후 '뉴스특급'이 동시간에 편성됐다. 사진=채널A
 

여당 추천 함귀용 의원 역시 '주의'의견을 내면서 "사진을 실수로 쓴 것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진을 보도하며 사진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라며 "보도를 통해 의미 전달이 반대로 되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2003년 농민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 참사 시위 사진으로 사용해 비난이 일자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관련기사:사진조작 논란,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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