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강용석 모욕죄 합의금 주의보’가 내려졌다. 

네티즌 A씨는 강용석-도도맘 불륜 스캔들을 다룬 2015년 8월18일자 디스패치 기사를 보고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소름끼치게 무섭다. 자기는 아니라며 뻔뻔하고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실소를 날리는 사람이다…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딴 인물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헐~~~ 그 나라는 바로 고우 투 더 헬임!”이란 댓글을 달았다. 강용석 변호사측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뉴스에 대한 독자로서의 일반적 의견표명 내지는 감정적 비판의 수준”이라며 지난해 12월29일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법률지원을 담당한 사단법인 오픈넷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 건 외에도 강용석은 네티즌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얼마나 모욕죄가 인정될지 의문”이라며 “강용석은 선량한 네티즌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공익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가치를 지키는 비영리단체다. 오픈넷은 “법률 지식을 악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A씨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용석 측 관계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따로 진행될 것이고, 죄가 인정되면 범죄자가 되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모욕죄 손해배상을 300만원 청구할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디스패치 기사 ‘“합의 안 되면, 너 고소”…강용석, 모욕죄의 실태’에서도 드러났다. 디스패치는 “고소의 목적은 죄를 묻는 것이다. 하지만 (강용석 측) ‘넥스트로’는 (합의할) 돈을 물었다. 패턴은 유사했다. 대부분 200~300만 원에서 시작했고, 마지노선은 100만 원이었다”고 보도했다.

   
▲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이치열 기자
 

오픈넷은 “A씨는 홍콩 출입국기록이 없다는 강용석 측의 최초 해명과 달리 위 기사를 통해 홍콩 출입국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정치인의 자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고소했다는 강용석의 주장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을 모욕죄로 고소한 행위는 법률가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오픈넷이 “자신의 불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사소통을 입막음하기 위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오픈넷은 “강용석은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불륜을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법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강용석 자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견해나 감정 표명을 막는 억압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오픈넷은 “후보자비방죄는 모욕죄 보다 형량도 높고 허위의 기소나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강용석이 모욕죄 합의금 장사와 비슷한 태도로 선거법 고소를 남발한다면 강용석에 대한 모든 부정적 표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존재하는 한 타인에 대한 견해나 감정 표명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의 압박 때문에 합법적인 견해나 감정 표명을 한 사람들도 부당한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강용석 개인이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넘어 사회적으로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오픈넷 설명이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 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강용석 전 의원의 분륜 스캔들을 보도한 KBS화면(좌)과 MBN에 출연한 강용석 전 의원(우)의 모습.
 

오픈넷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하는 작태는 오픈넷이 오랜 시간 싸워온 저작권 합의금 장사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환기시켰다. (관련기사=<‘저작권 합의금 장사’ 금지, 법사위가 막고 있다>) 임근호 디스패치 취재팀장은 “강용석 측이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네티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