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의 영상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뉴스에 내보낸 KBS MBC YTN MBN 채널A TV조선 연합TV 등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입국 영상을 무단 방송하고 영상에 육성을 덧입히는 영상조작을 한 채널A에 대해서도 검찰은 손을 들어줬다. 주권방송은 고검에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한윤경 검사는 지난해 12월23일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된 KBS 대표와 간부, 기자 등 7명을 모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통보했다. 8일 만인 같은 달 31일 서울중앙지검 정지영 검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연합뉴스TV 대표이사 및 기자 13명, 채널A 14명, MBN 9명, TV조선 16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또한 서울서부지검 장윤태 검사도 MBC 5명과 YTN 9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이 방송사들은 오는 20일 주권방송이 제기한 민사소송인 손배소 1심 판결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2014년 11월24일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주권방송의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를 비롯한 다수의 동영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뉴스에 사용했으면서도 사전에 주권방송측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장윤태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불기소이유서에서 “(이 동영상은) 공표된 저작물이며, 당시 황선씨에 대한 수사중 진행상황 전달을 하면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영상을 사용한 것”이라며 “분량이 4초~4분여 가량으로 원본 동영상에 비해 짧고, 인용방송과 분량, 대상을 종합할 때 원본 영상에 대한 수요를 감소 또는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당한 범위 안에 인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11월21일 방송된 인터넷방송 주권방송의 신은미 황선 토크콘서트 영상 캡처.
 

한윤경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동영상이 저작권 보호를 받은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공표된 상태이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물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대상인 황선의 의견도 함께 소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 보도의 주된 목적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이 특수촬영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권방송 시청자 성향을 고려할 때 KBS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한차례만 출처표시를 했을 뿐 대부분 인용하지 않고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KBS의 시스템상 결함이 있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혁 주권방송 대표는 1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알권리 충족을 위해 CNN 같은 외신영상을 무단으로 쓰지는 않는다”며 “당연히 연간계약을 맺어 비용을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알 권리라는 명분이 도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정지영 검사)도 주권방송의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 입국 영상을 채널A가 무단방송하면서 황선씨의 남편 윤기진씨의 육성을 임의로 입혀 조작 방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리했다. 주권방송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이진한 검사)도 무혐의 결정했다. 이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권방송의 변호인단은 재정신청을 통해 “북한선수단 버스와 이를 호송하는 경찰차량을 영상에 담은 것은 통일의 염원과 현실의 장벽을 보여주는 등 창작성이 있는 명백한 저작물”이라며 “채널A의 영상조작으로 대통령에 관한 험담이 담긴 영상을 유포시켰다는 오명을 쓰게 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22일 방송된 채널A <논설주간의 세상보기>(75회분) '위기의 세 여자, 배후는 남편들?'에 인용된 주권방송 영상. 원본에 없는 육성과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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