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의 의료법 위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에게 인천성모병원 징계위원회가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은 천주교 인천 교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지난 7일 오후 2시 인천성모병원은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단결근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병원의 명예·신용 훼손 행위 등으로 해고를 결정했다. 홍 지부장이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허위청구’, ‘돈벌이 경영’, ‘집단 괴롭힘’ 등의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증인 참석을 한 것이,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홍 지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홍 지부장은 7일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입장’문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홍 지부장은 이 글에서 “병원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헌법 및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병원 측 주장에 따르면 불의에 순응하고 일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단결근에 관해서는 “병원이 무단결근이라 주장한 기간에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병가 승인을 거부했다”며 “병가 이후엔 근로면제시간을 병원에 통보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했기에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16일 인천 답동성당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수년간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유치를 위한 직원 홍보활동 등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과 노조 탄압 등을 해 왔다며 인천교구의 개입을 촉구하며 농성해왔다. 사진=이치열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인천성모병원의 홍 지부장 해고는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은 성모병원사태해결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평화적으로 진행한 집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며 “부당한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외래진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입원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서 병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시간면제에 관해서는 인력 대체를 위해 병원과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을 뿐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홍 지부장이 재심을 요구한다면 재심위원회를 여는 것이 절차이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지부장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천주교 인천 교구에 국제성모병원의 가짜환자 유치 사건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탄압 및 노조 지부장의 ‘집단 괴롭힘’등에 대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 인천성모병원사태 일지. 디자인=이우림 기자
 

실제로 홍 지부장의 주장대로, 인천지검은 국제성모병원 법인과 원장 등 관계자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한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지난해 6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의사와 병원장 17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6월22일 브리핑 자료에서 “행사를 하는 동안 직원 가족들에게 식사 쿠폰 350매를 발급해주고 행사일 동안 방문한 환자 본인부담금 3467건을 면제해줬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홍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 역시 국제성모병원과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성모병원 측은 국제성모병원의 문제는 인천성모병원과는 관련이 없으며, ‘집단 괴롭힘’건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 판결을 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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