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해고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등으로 ‘쉬운 해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쉬운 해고에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인다.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시설관리팀 내 미화부 소속 계약직 청소노동자 6명에게 근태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2016년 근로 계약 연장이 없음을 통보했다.

이들 청소노동자는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다가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기조에 따라 지난해 서울의료원에 1년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이들은 병원이 2016년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세운 데 따라 고용안정을 기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의료원 CI
 

의료원 관계자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던 중에 연장이 안된 것일 뿐”이라며 “민원 제기, 동료직원의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기준 점수에 못 미친 6명의 계약이 연장이 안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갱신 불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에 대한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31일 퇴사한 한 계약직 직원은 “전화로라도 미리 한 마디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었다”며 “해고의 이유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경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 서울의료원 분회장도 “단순히 저평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당사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계약해지 대상자가 되었는지 알려 달라고 했지만 서울의료원은 평가기준 및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병원 측은 “병원은 평가기준을 보여 줄 의무가 없고 (해당 직원들이) 정식적으로 공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분회장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있는 무기계약자 전환 심사 기준을 참고하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한해 최소한의 평가를 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의료원은 이러한 과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 서울의료원 내 공공운수노조 서울의료연대 서울의료원분회 사무실 모습. (사진=손가영 기자)
 

김 분회장은 “올해 7월 서울의료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예정돼 그때 평가가 또 이뤄진다”면서 “이런 일방적인 평가가 또 이뤄질까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원 관계자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52명 중 46명의 직원이 계약 갱신됐다. 나머지 6명은 평가 점수가 낮았던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근로계약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적이 없고, 이번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상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다”면서 “기간제라 쉽게 내쫓은 게 아니고 병원도 청소노동자들의 일이 힘든 것도 알아서 더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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