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구입한 VOD에 편성된 광고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시청자가 유료VOD에 광고를 보지 않고 넘기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VOD광고의 기준 및 범위, 시간, 횟수 등을 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호준 의원은 ”VOD 광고가 현행법상 방송광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IPTV 3사 기준 무료VOD에 통상적으로 3편의 광고가 붙으며 유료결제 VOD 및 영화에도 20~30초 가량의 광고 1편이 붙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유료 VOD광고편성을 하더라도 시청자 의사에 따라 광고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 또, 방송사업자가 유료 VOD를 제공할 때는 방송시간, 횟수 및 대가금액 등을 고려해 광고를 최소한도로 편성해야 한다.

   
▲ 올레TV.
 

참여연대는 유료 VOD에 붙은 광고를 없앨 것을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통신3사의 IPTV서비스가 콘텐츠 방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광고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 같다”면서 “케이블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그나마 광고로 조금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유료방송시장이 저가 요금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광고수익이 줄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우려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마다 계약형태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VOD광고수익을 콘텐츠를 제공한 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이 배분하고 있다. 지난해 MBC는 KT의 IPTV인 올레TV가 MBC VOD에 신유형 광고인 양방향 광고를 노출하면서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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