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본사와 뉴시스 대구‧경북본부(이하 대구경북본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본부가 뉴시스 본사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뉴시스 본부 측은 “적반하장격”이라며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5일 뉴시스의 홍선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과 김현호 뉴시스 대표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머니투데이는 2014년 7월 뉴시스를 인수했다.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뉴시스는 2004년부터 각 지역취재본부를 사실상 뉴스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뉴스 콘텐츠 및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하고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본부 편법‧불법 운영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대구경북본부는 뉴시스가 이러한 상태에서도 지역본부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과 매달 매출액의 10~3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뉴시스가 각 지역본부를 운영 계약 체결하며 약 30억78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 뉴시스 본사와 대구경북본부의 갈등 이후 현재 본사(www.newsis.com)와 대구경북본부(www.newsisdg.com)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본사 홈페이지
 
   
▲ 사진=뉴시스 대구경북본부 홈페이지
 

뉴시스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뉴시스의 지역본부 계약문제는 6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인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뉴시스가 국내 최대통신사로서 도약하려면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배임과 횡령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경영진에 공문을 보내 지역본부의 보증금에 대해 제대로 적립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일체의 답변이 없어 검찰을 통해 면밀하게 살피려는 것”이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고 나서도 계약문제와 보증금 문제에 대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계속 지체하다가는 제2의 대구경북본부 문제가 곧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뉴시스 본사 관계자는 “자가당착적이며 적반하장인 셈”이라며 “본사와 대구경북본부가 법적 분쟁을 하는 중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고발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사안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시스 본부와 뉴시스 대구경북본부는 운영권 분쟁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2월 뉴시스 본부는 대구경북본부가 본사의 시정 권고를 무시한 채 파행 운영을 하며 통신사로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대구경북본부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1심 재판부는 대구경북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14일 2심에서는 서울고법이 “뉴시스 본사의 계약해지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서 지역본부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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