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이후 해고된 황일송 기자가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최종판결을 받아 복직한지 이틀 만에 사표를 냈다. 황일송 기자는 국민일보에 사표를 낸 6일 오후, 해직 이후 일해온 ‘뉴스타파’로 복귀했다. 

지난 23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표 최종판결을 받은 후, 국민일보는 1월5일 복직결정을 내렸다. 당시 황일송 기자는 경영전략실로 대기발령이 났지만, 다음날인 6일 오전 편집국 사회 2부로 발령이 났다. 사회 2부는 황일송 기자가 해고 직전까지 일한 부서다. 황 기자는 6일 오전 발령 이후 오후 2시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황일송 기자는 “복직 이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다시 국민일보와 싸우는 길이고, 또 하나는 국민일보에는 사표를 내고 사측과 노조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었다”며 “다시 복직해 국민일보와 싸울 수도 있겠지만 노조와 사측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고, MBC나 YTN의 경우처럼 정직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기자는 “같이 해고된 조상운 기자의 복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2년 이후 파업사태가 이번 일로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지만, 사표를 내면서 어느 정도 사측과 노조가 화합된 것”이라며 “노동조합 측 역시 ‘평생 기자로 남고 싶다’는 저의 희망을 받아들여줬다”고 밝혔다.

   
▲ 황일송 기자. 사진=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제공.
 

이에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지부장 박재찬, 이하 국민일보 지부) 측은 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사측 관계자는 “본인이 결정한 판단에 회사는 따른 것이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일송 기자는 지난 2012년 8월 국민일보의 파업에 참가해 ‘조용기 일가 퇴진’과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하며 173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후 황 기자는 국민일보로부터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됐다. 국민일보 해고 이후 19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23일 대법원 민사1부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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