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에서 별도로 구입한 VOD에 따라 붙는 광고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5일 “통신3사의 IPTV서비스가 콘텐츠 방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IPTV 3사는 무료VOD에 통상적으로 3편의 광고를 붙인다. 유료결제 VOD 및 영화에도 20~30초 가량의 광고 1편을 붙인다. 이들 광고는 시청자가 임의로 건너뛰기를 할 수 없어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명시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또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 없는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킨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 올레TV 메뉴화면.
 

통신3사의 IPTV 광고시장 규모는 성장하는 추세이며 올해에는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IPTV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무단 강제광고편성 또는 부당한 광고편성 실태를 조사해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가 상영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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