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핸드폰과 인터넷, IPTV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줄고 해지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핸드폰 약정이 끝나 핸드폰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게 돼 인터넷과 IPTV를 끊게 돼도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결합상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는 내고 2016년 결합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위약금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커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입 후 특정기간(3년 약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위약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뀐다. 방통위는 평균 위약금 인하액을 기존 대비 22.1%로 추정하고 있다.

약정기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모든 결합상품에 3년 약정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3년 약정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1~2년 약정 결합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보통 2년 약정상품이 많은 핸드폰의 경우 약정이 끝나도 통신사를 바꿀 수 없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 KT의 결합상품 홍보 현수막.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결합상품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결합상품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화상담을 해야 했다. 전화로 해지하게 되면 상담원이 “우리 상품을 이용하는 게 이득”이라는 식으로 권유하는 등 해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공정환경을 위한 할인율 제도도 개선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에는 공짜가 아니지만 IPTV의 가격을 ‘0원’으로 만들고 대신 이 가격을 인터넷 등 다른 상품에 포함하는 등 편법식 공짜마케팅이 빈번했다.

방통위는 대안으로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결합 구성상품간 과도한 결합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결합할인율(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케이블 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결합상품 구성폼목 간 할인율을 똑같이 정하는 ‘동등할인’은 도입하지 않았다.

위약금 제도 개선과 약정 기간 변경, 전용약관 신설 등은 늦어도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지절차 간소화, 특정상품 무료 마케팅 금지 등은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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