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케이블을 통한 지상파 VOD서비스가 중단된다. 지상파가 VOD 가격인상을 요구해 가격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오늘 밤 자정부터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VOD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대표는 “지상파측은 협상종료라고 밝혔지만 남은 시간동안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상파가 유료방송진영에 ‘콘텐츠 제값받기’를 요구하며 VOD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벌이게 됐다. 지상파의 요구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케이블업계가 지상파에 지급하는 VOD가격을 15% 인상해달라는 것. 둘째, VOD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판매량에 따라 배분하던 기존 방식에서 가입자 1인당 93원(CPS방식)으로 바꾸자는 것. 셋째, 현재 재송신수수료 분쟁으로 재송신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SO에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 케이블은 앞선 두가지 요구안은 수용했으나 세 번째 요구안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 MBC '무한도전' 갈무리.
 

최정우 대표는 “지상파에게 요청한다”면서 “케이블업계는 2014년보다 15% 인상한 금액으로 대가산정을 해서 지불할 것이고, 지급방식도 CPS로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중단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 왜 이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밖에 없는지 시청자들에게 이유를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중인 소송에 관해 최정우 대표는 “재송신료를 안주겠다는 게 아니라 소송결과에 따르자는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복하면 되는데 소송과정에서 협박하는 건 소송에 영향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자정까지 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의 공급이 중단되지만 방송사별로 계약방식이 달라 시기는 차이가 있다. KBS와 SBS의 경우 12월 말 자정까지 공급된 콘텐츠는 365일 더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신 자정을 넘긴 후 방영되는 신규콘텐츠 공급이 중단된다. MBC의 경우 계약중단에 따라 모든 VOD서비스가 중단된다.

비상상황에 처한 케이블업계는 영화, 종편 및 PP콘텐츠 수급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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