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이 지나 해가 바뀌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지만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포인트 제도가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재차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멤버십 포인트 소멸기한을 24개월에서 ‘당해 연말’로 축소했다”면서 “연말이면 포인트가 100% 소멸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일방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변경된 KT약관에 따르면 2015년 3월 이후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한이 올해 말까지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일찌감치 약관을 이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1일이 지나면 통신3사 이용자들의 포인트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매년 쓰지 못해 사라지는 포인트는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기준 통신3사의 가입자들이 소진한 멤버십 포인트는 제공받은 포인트의 40%에 불과하다”면서 “연간 4700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마케팅 수단으로만 제공될 뿐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이 조사한 2012년의 경우 KT가 포인트 소멸기한을 줄이기 전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포인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기자의 통신사(KT) 포인트를 조회했다.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2만 원이 넘는 25,697포인트가 소멸된다.
 

포인트 제도가 이용자들에게 지나치게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관해 이용자들이 △사용처 부족 △포인트 제도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 많음 △통신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음 △멤버십 포인트 사용 가맹점 모름 등의 불만을 나타냈다. 전파진흥원 조사 결과 한달에 한번 이하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통신 소비자는 29.8%로 적지 않았다. 2주일에 1~2회 미만의 빈도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61%로 나타났다.

그나마 남아있는 포인트마저도 통신사가 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T의 경우 올해부터 포인트를 납부금액의 0.5%로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연간 멤버십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사실상 지급액을 줄였다. 또한 SKT의 경우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추가로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는T가족포인트를 올해 폐지했다.

이처럼 통신사가 이용자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문제에 관해 참여연대가 민원을 제기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KT는 멤버십 약관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 및 앱(App) 팝업 창을 통해 변경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한 바 있다”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 약관에는 약관 변경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지를 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를 지켰다는 것이다.

   
▲ 서울시내 통신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참여연대는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에 관해 △약관 변경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 △멤버십 혜택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등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9일 방통위와 미래부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 계약관계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통신계약은 위약금이 결부돼 있어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거부하더라도 쉽사리 계약 탈퇴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 유사한 카드사 마일리지 제공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상당히 시정됐으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법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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